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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거나 가족에게 일이 생긴 경우 또는 갑작스러운 출장이 결정된 경우에 긴급 여권(비전자 여권)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일이 아니라도 알고 있으면 반드시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긴급 여권 발급 대상
긴급 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인해 발급받는 비전자여권입니다. 발급 대상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친족의 사망이나 질병 및 부상 등의 사유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이 부족한 경우
- 여권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 여권이 훼손되었을 경우
- 행정 착오로 인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하는 경우
긴급 여권 신청시 구비서류
긴급 여권 신청시 필요한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 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중명서
- 병역관계서류(해당자 만)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여권 신청 수수료
수수료는 53,000(미화 53달러)입니다.
단,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20,000(미화 20달러)입니다.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이 가능합니다.
접수 및 발급처
긴급 여권 접수와 발급처는 인천공항과 서울 및 경기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 접수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본인과 가까운 발급 가능한 곳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및 유의사항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또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했을 경우에는 긴급 여권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 방문하려는 국가가 비전자여권(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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