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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인 인감증명서는 미리 예약하여 기다림 없이 내가 편한 시간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란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등기부등록상 대표자의 인감(도장) 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중요한 금융거래를 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법인의 대표자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예약 방법
법인 인감증명서를 원하는 시간에 받으실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미리 발급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먼저 위에 올려드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홈페이지 아래에 보이는 배너에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들어가줍니다.
③법인 인감 매체 항목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④인감증명서를 수령받을 등기소와 수령 날짜를 선택한 후에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수수료 1통 당 1,100원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등기소 방문 발급
등기소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이외에도 각종 등기신천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시 수수료는 1,2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는 일부 시청과 구청, 등기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 만약 결제 후 최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당일에 결제한 항목에 대해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 단, 예약 후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에도 결제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발급예약한 인감증명서는 예약하신 등기소에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 수령예정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폐기되므로 기간 경과 시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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