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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 필요한데 건강검사도 가야 하고 발급도 받아야 하고 따로 시간내기 어려우신 분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최근에는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쉽고 빠르게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건강검사을 통해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음을 알려주는 서류로 건강진단결과서로 불립니다. 통상 보건증이 필요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
✅직장에서 필요로 할 때
✅해외여행 혹은 이민할 때
✅유흥업소 종사자
보건증을 인터넷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비 (3,000 원)
검사는 흉부 X레이 촬영, 양손 확인, 항문 면봉 삽입 검사 등을 하고 검사 결과는 건강검사 후 보건증이 나오기까지는 3일 ~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문자로 결과 통보 후 해당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방문 수령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발급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e보건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좌측 상단 e보건소 로고 옆에 민원서비스를 들어가 줍니다.
민원서비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증명문서발급 탭에 있는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들어가 줍니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가장 위에 있는 발급 전 유의사항을 읽어봅니다.
위 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 및 확인란에 모두 체크 표시를 해줍니다.
인증서가 있으시면 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해주시고 없으시다면 은행, 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증 완료 후 보건증을 프린터기로 출력하시거나, 프린터기가 만약 집에 없다면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유효기간 내에 보건증 재발급은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통 1년이 유효기간이지만 직종마다 다른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식업, 식품 업종 : 1년
✅학교나 직장 단체 급식 업종 : 6개월
✅유흥업 업종 : 3개월
보건증 재발급
재발급은 위에 있는 'e보건소 사이트'에서 재발급받거나 보건소에서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인 경우도 있으나 보건소에 따라 재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재발급이 아니라 '새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검사 따로 보건증 따로 두 번 찾아가시는 일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받고 시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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