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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자주 받는 것이 아니고 연락을 받더라도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을 알아보고 여러분이 직접 기간이 언제인지 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적성검사의 대상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이며, 면허갱신의 대상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이 분들은 신체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간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이며, 1년 기간입니다.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이며, 6개월 기간입니다.
*1년 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이며, 1년 기간입니다.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이며, 6개월 기간입니다.
주의사항
✅2011. 12. 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시행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적으로 시행
✅2019. 1. 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로 시행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으로는 1종 면허는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 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종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는 20,000 원이며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가 30,000 원입니다. 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가 붙게 되며,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이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꼭 기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성검사 연기신청
해외체류나 군입대 등의 이유로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제한될 경우에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면허증과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준비물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까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3,000 원입니다.(군 복무, 재난. 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여권 (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 (입학허가서)
✅해외출장 (공. 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해외 출국자 출국 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입원환자 : 입원확인서
구속된 자 : 수용 증명서
군입대자 : 군복무확인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시간 이전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미루지 않고 해당시기에 적성검사 면허갱신을 하셔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