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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 및 특정 거래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도장(인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해주는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단체 또는 기업 등에서 그 기관의 대표자가 해당 도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문서는 특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정식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대표자가 해당 도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행정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도장이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 또는 사용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 버튼을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② 정부 24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우측의 로그인 버튼을 이용해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용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③ 로그인 후 정부24 메인 홈페이지 중간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입력하여 검색해 줍니다.
④ 검색된 내용에서 사진에서 보이는 '인감증명서 발급'의 우측에 <내용 보기>를 들어가 줍니다.
⑤ 인감증명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서류로 위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시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 발급 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정면허증 등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 수수료 600원
대리인 발급 시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 위임장 (위임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것)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가족)의 신분증
✅ 수수료 600원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각 기관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으니,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유효기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