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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신청기간이 길지 않으니 이 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자격조건을 보고 빠르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세 가지가 모두 조건이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나 혼자만 있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백 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꾸리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백만 원 이상일 때 맞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소득요건
소득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요건
1.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2.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한 가구 당 연간소득이 위에 해당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에 적합합니다.
재산요건
2024년 근로장려금 재산조건은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합친 것을 말하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또한 재산으로 포함이 되어 위 금액을 넘길 경우에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배우자라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2024년 6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